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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4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신문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및 피고인이 위 신문기사를 작성하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신문기사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기사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