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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388』 범죄단체 D단체 범죄단체 D단체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선배들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D단체는 인천 남동구 E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대포차 장사, 불법 대부업, 건설 시행사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