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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3724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 : 동부지방산림청)는 별지 목록 기재 19개 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25 번지 1필지 임야(갑 제6호증의 17)는 일반재산이고, 나머지 18개 필지 임야는 행정재산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하고,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이라고 약칭한다)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3. 6. 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0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474,79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6. 12. 6.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고, 2016. 12. 8. 이 사건 재결 중 소유자명과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별지와 같이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경정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사용재결과 경정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