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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42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문제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및 그로 인한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죄사실은 각 1회의 송금 또는 수거행위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