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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4. 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202호에서 당시 사귀고 있는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2013. 2. 까지는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장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우선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돈을 2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1. 경 300만 원, 같은 달 26 일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1. 7. 1. 시행) 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