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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2.0S디젤2WD AT 7인승 승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2017. 7. 1. 강제 견인시까지 대구 동구 C 앞에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