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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6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의자를 집어들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