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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단135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4. 18: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신성시장 쪽에서 영화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원고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해자의 상해가 원고의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를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