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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7고단17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 자로, 2017. 1. 1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2017. 2. 6.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동안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병무청 입대 확인 여부 등 송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입영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