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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1:10~21:20경 사이에 나주시 H에 있는 I 입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J(남, 33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아저씨 차에서 담배 피우면 안돼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노상 우측으로 차를 세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다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