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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2. 21:30경 경남 함안군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암보건진료소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F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3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