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3816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62,463원 및 그중 117,874,008원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4....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1. 9. 7.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C은 1억 6,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27. D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잔액 117,874,008원와 이자, 비용 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D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9. 8. 19.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양수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2020. 3. 27. 현재 원금 잔액은 117,874,008원, 비용 잔액은 1,278,090원, 채권양도양수 전 이자 잔액은 109,093,376원, 이후 이자 잔액은 22,095,079원이다.
【근거】 피고 1 : 갑 제1 내지 5호증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대출계약 이래 피고의 주소가 변동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양수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원인 채권이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