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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78841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543,045,5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단위 : 원) 세목 최초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종합소득세 2005. 1. 31. 543,045,520 310,311,770 232,733,750

나.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 2. 21.부터 2017. 8. 2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8. 9. 원고의 출국을 계속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7. 8. 21.부터 2018. 2. 2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위 연장된 출국금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