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21:35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이 평소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형, 그렇게 살지 마라, 형 우울증이 있다면서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며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21:45경 앞의
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와 경위 G으로부터 부엌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F에게 다가가며 부엌칼을 F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 순찰차 근무일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사진(현장 및 압수한 압수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