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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8가합409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46,460,000원 및 그중 173,2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하남시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한 뒤, 수탁자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분양대행사 직원 등을 통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C, 위탁자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659,423,000원에, G호(이하 ‘G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072,887,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호에 대한 계약금 65,942,000원, G호에 대한 계약금 107,288,000원 합계 173,2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10. F호에 대한 중도금 65,942,000원, G호에 대한 중도금 107,288,000원 합계 173,230,000원을 각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3) 원고는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피고 C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본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 한다.

2. 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특기사항) (15) 점포 내부에 돌출된 기둥이 계획될 수 있으나 계약자는 계약 전에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상가 내부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