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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6고단117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0』 피고인은 2016. 10. 22.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니들 뭣 때문에 앉아 있노 싸가지 없는 놈들아! 니들도 새총 만들어 와서 쏴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D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1243』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17: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약봉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내라 씹할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 곳 경찰관으로부터 “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네 가 나를 집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봐라 씹할 놈아! ”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D 지구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20: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내 약봉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내라 ”라고 112에 신고를 하고, 112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마산 소방서 소속 F, G이 그곳에 출동하자 술에 취해 위 F, G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호로 새끼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노! 내가 A 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소주 병과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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