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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3.15 2009가단14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대리운전기사인 B은 2007. 6. 1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엑셀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운동장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던 중 전방주시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운전의 자전거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및 두피부 좌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C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C) 및 만 48세 이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및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의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로 6,223,5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급 제11항{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에 따라 한도금액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