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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0:1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 코란도 C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E 그 랜 져 TG 차량을 운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너 애비 애 미도 없냐,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나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 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