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7606
예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망 D(2009. 8. 21. 사망)의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E이 있다.
망 D 명의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해리우체국에 예금 115,078,11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20. E이 예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원고들만 예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어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E으로 하여 망 D 명의의 예금 115,078,11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금제5860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을제1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원고들만 상속지분별로 망 D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E을 피공탁자로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그 공탁은 변제의 효과가 있다
(물론 원고들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별도 청구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의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