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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선,후배 지간이다.

C지구대 근무 경위 D 외1명이 2013. 3. 5. 04: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손님들과 술값으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순찰차 43호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 04: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경찰관의 설득에 의해 술값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 경위 D(46세)이 시동을 켠 후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갈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하며 공무집행중인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고 다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은 움직이는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과 조수석 쪽 뒷문을 강제로 열어 이동을 못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3. 5. 04: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 2명과 및 주민 5명이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가운데 지구대 경찰관 경위 H(32세)에게 "너 경찰이냐! 나도 아는 경찰 있다. 십세끼들! 쫓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완전히 따까리네!"라고 욕을 하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일행인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양 팔을 벌려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위 D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에게 비켜달라고 한 후 순찰차량을 이동하자, 피고인은 움직이는 순찰차량의 뒷 문짝을 열어 피고인 B에게 "차량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