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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1726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서울 동대문구 D, 10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6. 피고와 C을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27.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2.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C은 모녀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씩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는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C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C의 무인만 날인되어 있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이나 무인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2호증의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