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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6:27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88번 길 5-45 우성 빌라 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소홀로 488번 길 5-45 우성 빌라 1 동 옆 공터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결과,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기록 제 7 쪽),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