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908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90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법원은 2007. 8. 22.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의 남편 C가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 상의 채무의 변제조로, 2014. 9. 5., 2015. 1. 30., 2015. 3. 24. 및 2015. 4. 30.에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도합 2,000만 원(500만 원 x 4회)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6. 8. 2.경 이 사건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의 남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 상의 채무의 변제조로 2016. 8. 19.에 700만 원을, 2016. 8. 20.에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9.경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가 원금 3,300만 원만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면 이자채권은 포기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그와 같이 합의하고 C가 결국 원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명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