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9가단2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5가소2796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5가소2796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