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2:4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대명콘도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덕초등학교 동쪽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