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항, 2 항, 3의 가 내지 라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3의 마 항, 4 항, 5 항의...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6』 피고인은 평소에 “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상 파트너와 주식을 하여 대박을 쳤고, 고모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신뢰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 돌려 막 기식 ’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 함께 의류사업을 하자. 당장은 돈이 없고 나중에 아버지 유산으로 큰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내가 더 많이 투자할 테니 일단은 당신이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의류사업을 하며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류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 의류사업 자금이 추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