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정2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빌딩 5 층에서 'D 게임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 빌딩 5 층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인접하여 영업을 하면서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 놓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3. 21. 12:12 경 부산 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니는 죽는다”, “ 좆같은 새끼”, “ 싸가지 없는 새끼야”, “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4: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인 G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 처 막고 있는 새끼가, 무슨 잘했다고

새끼가,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 배 터지게 벌어 먹어 라“, ” 이런 싸가지들 살려 주나 이 새끼들 죽을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0: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통행로에 쌓아 놓은 물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1 쪽)

1. 녹취록

1. CCTV 저장 CD 및 캡 쳐 사진

1. 고소인 제출 음성 녹취 파일 저장 CD

1.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