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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3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여, 18세) 과 만 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L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303 호실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열상) 및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 당시 피해자 상태 녹화 CCTV 영상물 편철, 편철 CCTV 분석관련 등)

1.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녹화된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