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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1 2013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10년간 정보공개ㆍ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탁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