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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467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인천 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2017. 12. 13. 원고 미용실에 입사하였다가 2018. 12. 4. 최종 퇴사하였고, 현재 피고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 D은 원고 미용실에서 2019.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현재 피고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3.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개발하고 그 자회사가 운영중인 ‘J’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원고 미용실의 홍보를 시작하였다.

원고

미용실은 J에서 “인천”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9년 3월경부터 위 J을 이용하여 피고 미용실을 홍보하였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B에게 J 이용을 추천하였다.

피고 미용실은 현재 J에서 “인천”으로 검색하는 경우 원고 미용실보다 4칸 정도 아래에 나타나고 있다. 라.

J은 미용실과 고객을 온라인으로 이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고객들은 J을 이용하는 미용실 및 미용실이 등록한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예약을 하고, 미용실 이용 후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해당 미용실의 검색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마. 원고가 제공하는 메뉴들로는 “옴므펌or염색 단백질 컷”, “셋팅펌 ph발란싱 단백질 컷”, “단발c/s컬펌 매직 컷”, “청순한그녀매직스트레이트펌”, “새싹뿌염”, “밀본새싹뿌염” 등이 있고, 피고가 제공하는 메뉴들로는 “옴므펌or염색 단백질 컷”, “셋팅(프리미엄) ph발란싱 단백질 컷”, “단발주의보(c/s컬펌 매직 단백질 컷)”, “청순한그녀매직셋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