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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부터 속초 소재 성모병원을 반환점으로 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