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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7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그만둔 점,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피해자와 시공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고 공사가 지연되자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피고인이 건축한 기 시공부분이 구조계획의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구조 안전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된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사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고, 공사 단가가 통상의 판넬공사에 비하여 50% 이상 낮은 사정 등 때문으로 보이며, 기 시공부분의 구조적인 보수가 전혀 불가능 하다고 단 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 가단 25941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공사대금 4,5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의 피고인 신문결과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