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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9.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가구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헐값에 내놓은 고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싸게 사들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150만원을 수익분배금으로 주고, 그때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고, ② 2013.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600만원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수익분배금으로 주고, 2013. 10. 8.경까지 원금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6. 25.부터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고, 2013. 9.경 그 당시 ‘D’에서 나오는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입액으로는 위 ‘D’의 운영 경비조차 충당하기도 어려웠으며, 교보생명 보험금 1,650만원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2001년부터 가압류되어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밖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