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형(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그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나이, 반성,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해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그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