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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387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7. 11. 11.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가서 위 D에게 유흥 종사자인 여자도 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19 경 112에 전화하여 ‘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으니 와 달라’ 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와 순경 H에게 ‘ 이곳에 도우미가 있으니 단속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그날 위 D이 도우미를 부르는 모습을 보거나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본 사실이 없었으며, 위 D이 도우미를 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1. 22:30 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각 호실에 여자도 우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도우미가 발견되지 않자 위 D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경찰관들이 노래방 업주와 유착이 되어 업주의 뒤를 봐주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22:4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경찰관들이 여자도 우미가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을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몸으로 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