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알루미늄 가공ㆍ제조ㆍ납품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로 금원을 대출 받거나 투자 받았으며,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에게 공장과 설비를 임대해 주었던
S 과의 불화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공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물품 거래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