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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1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0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를 부산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697』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1: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726』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13:2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