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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많이 하면서 PF에 대해 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건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 내가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루덴시아(이하 ‘루덴시아’라 한다)의 게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분양을 하려고 진행 중이다. 200,000,000원 정도 투자하면 분양수익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내 연봉이 100,000,000원이 넘기 때문에 내 개인 재산으로 원금을 변제해 주면 되므로 원금을 손실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을 위해 루덴시아 측에 지급한 공탁금 1억 원은 전액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별도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분양사업은 분양 대상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수개월째 성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손실 없이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 2008. 4. 2.경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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