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심신 미약)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항의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 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소아 기호 증과 더불어 ADHD를 함께 앓고 있는 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 1 내지 5 항의 범죄 일시를 “2016. 10.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에서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