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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0 2017노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심신 미약)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항의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 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소아 기호 증과 더불어 ADHD를 함께 앓고 있는 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 1 내지 5 항의 범죄 일시를 “2016. 10.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에서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