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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단220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11인은 2004. 10. 13.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E이 원고 외 11인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47,233,000원, 월차임 없이 2021.경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 2001. 10. 18.경 E과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등을 변경하여 그 파산관재인과 다시 체결한 것이다. .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경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후 2017.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4.경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7. 25.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점포의 전차인이었던 피고가 전대차 기간 중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2017. 4.경 이후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들에 의해 2017. 7. 2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