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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3:20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바, 이를 목격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2경부터 04:35경까지 약 3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