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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모인 C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2월 일자불상 07: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재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