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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직원들까지 고용하여 전문적,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도금으로 입금 받은 금액이 16억여 원에 달하여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란 의 “ 피고인들 :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은 “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