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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3.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5.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13:4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00원 상당의 다이 아세트, 순금 팔찌, 금반지 등을 가지고 가는 등 2017. 10. 26.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32,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G에 있는 'H'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에서 12. 10. 경 사이에 3번에 걸쳐 A으로부터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14k 금반지, 금 목걸이 등 9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