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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4고정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B, C, D은 공동하여, 2013. 8.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경남 창녕군 F 소재 G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기본 1,000원에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씩 전부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만이 순차적으로 판돈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풀배팅하여 한도 없이 원페어에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쉬 까지 9등급 중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갖게 되는 방법으로 총 도금 4,800,000원을 걸고 수십회에 걸처 속칭 포커 도박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 E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포커도박을 할 때 도박이 용의하도록 카드를 소지하여 카드를 나눠 주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