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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2. 03. 선고 2009누5886 판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847 (2009.09.23)

제목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울산 @구 @@동 1247-9 대 205.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 5. 22. 접수 제52771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