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04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45,397원 및 그 중 93,509,81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