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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2397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5. 서울 송파구 C 건물 제 1 층 D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E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20.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처인 F과 함께 ‘G 카페 ’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0. 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임차권을 승계하여 피고가 연체한 3개월 분의 차임과 공과금을 처리하여 주면 이후 1개월 분의 차임과 3 달 동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23. E 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존 임차권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1. 23. E에게 피고가 그 동안 연체한 월 차임 4,951,000원을 송금하고, 2018. 11. 27. 한전에 연체된 전기료 538,510원을 대납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8. 12. 경 임차권 양도를 다투며, 원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건조물 침입, 상해, 업무 방해,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 및 F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피고 및 F은 무고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바. E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19. 2. 8. ‘G 카페’ 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E은 2019. 6. 10. 피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8. E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7개월치 월 차임( 부가 세 포함, 월 1,650,000원) 합계 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