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44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287,466원과 그중 30,974,4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287,466원과 그중 30,974,4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