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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013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323,140원 및 그 중 13,46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에프엠에셋(이하 ‘에프엠에셋’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코드등록이 불가능하자 원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하였고, 에프엠에셋은 원고를 통하여 망인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망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29,956,285원의 환수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에프엠에셋은 그 중 13,468,693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공제하였고, 나머지 16,487,592원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81334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에프엠에셋에게 16,487,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에프엠에셋이 원고에게 구하고 있는 상환금은 2014. 11. 25. 기준으로 26,854,447원(= 원금 16,487,592원 2014. 11.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0,366,855원)이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D와 E은 2013. 2. 5.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43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14.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3. 2. 6. 위 법원 2013느단438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13.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